[기고] ‘위험성평가’, 우리도 명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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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30일 정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의 기본 원칙은 '처벌·감독 단계의 타율규제'에서 노사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책임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한다는 것이며,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의 핵심으로 위험성평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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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30일 정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의 기본 원칙은 ‘처벌·감독 단계의 타율규제’에서 노사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책임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한다는 것이며,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의 핵심으로 위험성평가를 제시한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다시 말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 위험요소들을 제거, 방호장치 설치 등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활동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위험성평가 제도는 영국 독일 등 유럽의 안전보건 선진국에 비해 20여 년이나 늦은 2013년 법제화해 올해로 1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정부는 위험성평가 제도의 정착을 위해 사업주교육, 평가 담당자 교육 및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현장에서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9년 작업환경 실태조사 결과 기업의 62.2%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그 반증일 것이다.
지난 5월 22일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로드맵’에서 제시한 내용을 반영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의 일부를 개정 공포했다. 위험성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 위험성평가 기법의 다양화 및 위험성평가에 근로자의 참여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기존 위험성평가 시 가장 어렵게 여겨졌던 위험의 크기와 빈도의 조합으로 위험성을 결정하는 방식을 포함해 위험성의 상·중·하 또는 저·중·고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는 위험성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 목록에 제시된 유해·위험의 위험성이 사업장에서 허용가능 수준의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체크리스트법 등 위험성평가 기법을 다양하게 한 부분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저변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위험요인별 개선대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것은 위험성평가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으로 정했다. 부산은 5월 24일 하루 동안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위험성평가 현장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 또 6월 중에는 지역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 한다.
이번 위험성평가 고시의 개정으로 독일 영국 등 유럽의 산업안전 선진국보다 위험성평가 제도의 도입이 늦었지만, K-팝 K-드라마 K-방산처럼 위험성평가 제도가 발전해 전 세계 모든 산업현장에서 적용하고 싶어 하는 명품 위험성평가 제도가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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