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연고 국가유공자 실태 파악, 돌봄·예우 강화해야
지난 3월 기준 전국의 국가유공자는 총 56만5천822명이다. 이 중 35만8천628명(63.3%)이 70세 이상의 고령자다. 가족 없이 홀로 사는 독거 국가유공자는 11만688명(19.5%)에 이른다. 경기도민이 2만2천382명(20.13%)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다. 인천에도 4천792명(4.32%)이 살고 있다. 국가보훈부의 통계다.
국가유공자는 나라가 위기일 때,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호칭이다. 국가유공자법 1조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유공자들을 제대로 품어 주지 못해 힘겹게 살다 고립된 채 쓸쓸한 죽음을 맞는 이가 많다.
현재 국가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71세로 점점 고령화하고 있다. 1인 가구로 지내는 이도 많다. 저소득 보훈 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1인 가구는 지난해 10월 기준 2만2천875명이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으로 생활 형편이 넉넉지 않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고령인 데다 건강 상태도 좋지 않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어 위급 상황 시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유공자들의 사회적 고립, 특히 무연고사를 막기 위해 혼자 사는 유공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국가유공자 중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보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8명의 유공자가 고립된 채 홀로 세상을 떠났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인지 확인하지 않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문서실 혹은 창고 형태의 무연고실에 보관한 경우도 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추모도 못 받는 공간에 방치된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에서 국가유공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보훈부의 정보공유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고령화, 가족 해체 등으로 생긴 무연고 국가유공자는 실태 파악도 안 된다. 연고지도, 보호자도 없는 유공자들이 전국에 몇 명이나 존재하는지 모른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를 제대로 예우해야 한다’고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무연고 유공자의 실태조사부터 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현황조차 모를 정도로 무관심해선 안 된다. 국가유공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독거 유공자 지원 서비스가 있는지도 모른 채 혼자 초라한 마지막을 맞게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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