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경대] 압수수색 공포

천남수 2023. 6. 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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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주 접하는 압수수색은 물건의 따위를 강제로 빼앗는다는 압수(押收)와 구석구석 뒤지어 찾는다는 수색(搜索)이 합쳐진 말이다.

우리는 법원이 발부하는 압수수색영장에 더 익숙하다.

검찰이 수사하는 경우에는 수사 검사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게 되는데,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경찰이나 검찰은 발부된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게 된다.

이에 법원은 무분별한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막아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막기 위해 구속영장처럼 대면으로 심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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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주 접하는 압수수색은 물건의 따위를 강제로 빼앗는다는 압수(押收)와 구석구석 뒤지어 찾는다는 수색(搜索)이 합쳐진 말이다. 우리는 법원이 발부하는 압수수색영장에 더 익숙하다. 여기서 압수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증거물 또는 몰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처분을 의미한다. 수색은 압수할 물건을 찾기 위해 사람의 신체나 물건, 주거 등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강제처분이다.

개인이 압수수색을 하면 불법이지만, 법적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압수수색은 용인된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할 때 검사에게 영장 신청을 하면 검사는 검토 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거친다. 검찰이 수사하는 경우에는 수사 검사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게 되는데,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경찰이나 검찰은 발부된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게 된다.

그러나 압수수색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범죄와의 관련성과 필요성에 의해서만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압수수색으로 입게 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형사소송규칙 제108조에 따르면 단순히 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단서를 찾기 위한 압수수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압수수색 관련 보도가 봇물 터지듯 하고 있다. ‘압수수색 전성시대’다. 이에 법원은 무분별한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막아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막기 위해 구속영장처럼 대면으로 심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수사기밀 노출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며 반대한다. 당초 6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압수수색영장 대면심사제도가 유보된 이유다.

디지털 시대에는 주로 휴대전화 등 개인 정보기기를 압수수색함으로써 증거 확보와 혐의 입증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만약 내가 압수수색 당한다면 괜찮을까”하는 막연한 공포심이 생겼는지도 모르겠다. 천남수 강원사회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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