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주거침입 벌금형도 받았다…비밀번호 외워 들어가

정채빈 기자 2023. 6. 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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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가해 남성 A씨가 피해 여성을 발로 차고 있다./뉴스1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돌려차기로 쓰러뜨린 뒤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가 지난달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17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발생하기 두 달여 전인 지난해 3월 12일 오전 1시쯤 부산 부산진구 B씨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로 올해 초 기소됐다. 그는 해당 사건 한 달쯤 전 B씨의 지인과 함께 B씨 집에 들어가면서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두 번의 공판기일과 한 번의 선고기일에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그러나 1심 선고가 나자 지난달 25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과 별도로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쫓아가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호업체 출신인 A씨는 당시 여성의 머리를 발로 찬 뒤 얼굴을 수차례 밟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A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한 가운데,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청바지와 카디건 등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나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고 A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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