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문짝 수리비, 6억4천만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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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확보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행 중 한 승객에 의해 비상문이 열렸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수리비가 6억 4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지난달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승객 이모(33)씨가 비상문을 불법 개방하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어 피해액이 이같이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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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확보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행 중 한 승객에 의해 비상문이 열렸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수리비가 6억 4000만원으로 산정됐다.
해당 A321-200 여객기는 사건 직후 대구공항에서 임시수리를 조취한 뒤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져 수리 중이다.
아시아나는 이에 대해 비상문을 연 피의자 이모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 측은 “현재 경찰 및 국토교통부 조사 중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 진행 과정 추이를 보며 구상권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행 중 문 개방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내외부 압력 차가 낮으면 비상구 작동이 가능하다. 해당 좌석은 비상구와 근접해 착석 상태에서 우발적인 작동이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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