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두 달 전엔 주거 침입해 벌금형

차상은 2023. 6. 8. 23:3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귀갓길 여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 씨가 사건 두 달 전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을 저지르기 두 달여 전인 지난 3월 12일 새벽 1시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 씨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한 달 전 지인과 함께 B 씨 집에 방문했을 때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A 씨는 돌려차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과정에서 성범죄 시도 증거가 발견돼 검찰이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