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흉상’ 첫 심의 통과…절차 위법성 논란

김계애 2023. 6. 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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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울산시의회가 울산시의 기업인 흉상 건립 계획의 첫 단추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취득을 승인했습니다.

흉상이 들어설 토지와 흉상 2점을 울산시가 250억 원에 취득할 수 있게 된건데요,

적지 않은 예산에 절차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시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울산시는 계획안에서, 울산을 빛낸 위대한 기업인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UNIST 내 자연녹지 4만여 제곱미터를 50억 원에, 앞으로 만들게될 기업인 흉상 2점은 200억 원에 취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지는 울산시가 UNIST에 무상양여한 땅으로 공시지가 3배 이상으로 기준가격을 잡았고 200억짜리 조형물도 30~40m 크기라고만 돼 있지만, 이의 없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김종섭/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고심 끝에 더이상 질의 토론 없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2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여론 수렴 절차조차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심의 역시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부족할 경우 조례안 제정 이후에도 위법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재욱/신라대 행정학과 교수 :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예를 들어 과도한 전시성, 행사성 경비 지출에 대해선 주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의 재의 요구나 제소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검토하지 않으면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의 기업인 흉상 건립 계획은 이제 소관 상임위인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조례안 심사를 남겨두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

김계애 기자 (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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