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금지했던 文…평산책방 카페서 제공하다 과태료 처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활동하는 평산책방 카페가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을 제공하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남 양산시는 8일 "평산책방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평산책방 카페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활동하는 평산책방 카페가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을 제공하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남 양산시는 8일 "평산책방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지난달 26일 평산책방에 과태료 부과 예정임을 통보했다. 이어 오는 13일까지 평산책방 측의 의견을 제출받아 과태료 부과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평산책방 카페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권익위로부터 사안을 통보받은 양산시는 현행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등 업소는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산책방은 ‘평산책사랑방’이란 이름으로 서점건물 바로 옆에 방문자들에게 물을 제공하거나 음료를 파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이 제기된 이후엔 일회용품을 모두 종이컵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8월 처음 도입됐다. 당시 청와대는 문 전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 참모들이 텀블러나 머그컵을 든 사진을 홍보하기도 했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대한민국이 뻘겋다…창원간첩단 하부조직 전국 68곳”
- ‘국민 여동생’의 불륜 스캔들… “유명 셰프와 호텔 숙박”
- 임미숙, 남편 70세 생일에 슈퍼카 선물… 김학래 “일종의 치료제”
- [속보]김의철 KBS사장 “무거운 결심…수신료 분리징수 철회하면 내가 물러날 것”
- ‘쏟아져 내리는 사람들’...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현장[영상]
- 아나운서 이지연 “결혼합니다”…신랑 공개
- 정유정 안경벗은 졸업사진 공개…“존재감 없는 애” 동창 증언
- [단독] ‘백현동 특혜의혹’ 개발업자 “이재명과 친해서 김인섭 영입”
- [속보] ‘자녀 학폭’ 논란 이동관 “카더라식 폭로, 침묵 못해” 반박자료 배포
- 中 삼중수소도 만만치 않다는데…이재명, 中대사와 후쿠시마 방류 저지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