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금지했던 文…평산책방 카페서 제공하다 과태료 처분

노기섭 기자 2023. 6. 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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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활동하는 평산책방 카페가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을 제공하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남 양산시는 8일 "평산책방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평산책방 카페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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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플라스틱 컵 제공 민원으로 과태료 처분 결정
지난 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저를 찾은 이슈트반 새르더해이(Istvan Szerdahelyi·사진 앞줄 오른쪽) 주한 헝가리 대사로부터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축하 서신을 전달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활동하는 평산책방 카페가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을 제공하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남 양산시는 8일 "평산책방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지난달 26일 평산책방에 과태료 부과 예정임을 통보했다. 이어 오는 13일까지 평산책방 측의 의견을 제출받아 과태료 부과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평산책방 카페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권익위로부터 사안을 통보받은 양산시는 현행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등 업소는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임 시절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고 독려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글. 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평산책방은 ‘평산책사랑방’이란 이름으로 서점건물 바로 옆에 방문자들에게 물을 제공하거나 음료를 파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이 제기된 이후엔 일회용품을 모두 종이컵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8월 처음 도입됐다. 당시 청와대는 문 전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 참모들이 텀블러나 머그컵을 든 사진을 홍보하기도 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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