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국제법상 합법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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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자국의 모든 미사일 활동은 방어 목적이며 국제법상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낸 성명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서방의 개입주의적 발언·비난은 근거가 없다"며 "이란의 미사일은 국제법에 근거해 완전히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밝혔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의 이날 성명은 미국 정부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이란·중국·홍콩의 개인과 기업을 무더기 제재한 직후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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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연합뉴스) 이승민 특파원 = 이란이 자국의 모든 미사일 활동은 방어 목적이며 국제법상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낸 성명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서방의 개입주의적 발언·비난은 근거가 없다"며 "이란의 미사일은 국제법에 근거해 완전히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밝혔다.
칸아니 대변인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비확산 체제를 무너뜨리며 국제 문제에서 폭력적인 행위를 저지른 역사를 가진 서방 국가들은 다른 나라의 국방 활동을 지적할 권리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대(對)중국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가 핵 비무장국인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공급하기로 한 것을 사례로 들며 서방 국가들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해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의 이날 성명은 미국 정부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이란·중국·홍콩의 개인과 기업을 무더기 제재한 직후 발표됐다.
미 재무부는 "제재 대상은 이란 국방부와 산하 조직 등 이란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핵심 행위자를 위해 민감하고 중요한 부품·기술 조달을 촉진했다"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에 오른 한 중국 기업은 원심분리기 및 기타 재료들을 이란에 있는 이란 국방부 산하 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란은 지난 6일 자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흐'(페르시아어·정복자)를 공개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이 미사일이 마하 13∼15의 속도로 날아가 1천400㎞ 떨어진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어 현존하는 방공망으로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사거리 2천㎞의 신형 탄도미사일 '카이바르'의 발사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서방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를 가했지만, 이란은 꾸준히 이를 개발해 왔다.
과거 미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사찰·중단을 협상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으나, 이란은 이는 자주국방을 위한 방어적 목적이라면서 완강히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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