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하다 '쾅'···동승 친구 숨지자 "쟤가 운전" 덮어씌운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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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사망한 동승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인근 숲으로 도주했으나 피해 트럭 운전자에게 발각됐다.
하지만 동승자인 친구 B 씨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저 친구가 운전했다"고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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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사망한 동승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1시 반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IC 인근에서 앞서가던 4.5t 트럭을 들이받았고 조수석에 있던 친구 B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의 약 2배인 0.157%였다. 그는 만취 상태에서 시속 약 160㎞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A씨는 인근 숲으로 도주했으나 피해 트럭 운전자에게 발각됐다.
그는 당초 트럭 운전자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승자인 친구 B 씨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저 친구가 운전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A씨가 운전석에, B씨가 조수석에 타는 모습을 포착했다. 경찰은 여러 정황상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를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케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교통사고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번 사건에 이르렀다"며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안유진 인턴기자 youjin1228@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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