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사기 의심자 43%가 중개인이라니… 엄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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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진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가 어제 발표됐다.
이번에 적발된 '무자본 갭투자' 조직 10개와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 21개 중 6곳에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처음으로 적용됐다.
공인중개사까지 가담했으니 피해자들로서는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국토부가 2020∼2022년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22건을 적발해 수사의뢰한 970명 중에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414명(42.7%)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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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무자본 갭투자’ 조직 10개와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 21개 중 6곳에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처음으로 적용됐다. 건축주를 물색해 기획을 하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명의를 빌려주는 임대인, 세입자를 모집하는 공인중개사, 빌라 평가액을 높게 해 주는 감정평가사 등이 조직적으로 연루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면 수사기관이 관련자 재산을 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려면 법원에서 유죄를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검찰의 공소유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공인중개사까지 가담했으니 피해자들로서는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국토부가 2020∼2022년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22건을 적발해 수사의뢰한 970명 중에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414명(42.7%)이나 됐다. 지난달 말 국토부가 전세보증사고 임대차계약 중개사 242명을 점검해 99명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들에게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취해진다는데, 이 정도 제재로 전세사기가 근절될지 의문이다. 정부가 다음달까지 내놓을 중개업 개선방안에는 악의적 사기에 한 차례만 연루되더라도 아예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증보험 한도를 높이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담겨야 한다.
전세사기는 서민들 주거권을 짓밟고 개인과 가정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다. 일회성 특별단속에 그칠 게 아니라 상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피해를 본 세입자가 신고하면 바로 수사가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구제방안을 더욱 촘촘히 보완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법원도 이제부터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솜방망이식 처벌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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