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오전 6시 집회·시위 금지’ 추진에 응답자 50% ‘적절’, 44% ‘부적절’[NBS]

박준희 기자 2023. 6. 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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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계기로 여권에서 자정부터 오전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에 관해 국민 절반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는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8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NBS 조사에서 '집시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50%는 '시민의 안전 보장과 공공질서를 확립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는 응답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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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해서 ‘노숙 집회’를 실시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17일 오전까지 인도 등에 침낭을 펼쳐 두고 누워 있다. 윤성호 기자

지난달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계기로 여권에서 자정부터 오전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에 관해 국민 절반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는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8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NBS 조사에서 ‘집시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50%는 ‘시민의 안전 보장과 공공질서를 확립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는 응답을 택했다. 반면 응답자 44%는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응답을 골랐다. 나머지 4%는 ‘모름, 무응답’이었다.

집시법 개정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은 60~70대 연령층에서 가장 많았다. 60~69세 응답자는 65%가 적절하다는 입장이었으며 70세 이상은 66%가 이같이 답했다. 반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0~49세(57%), 50~59세(54%) 순으로 과반을 기록하며 가장 높았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20~40%대였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가 경제 인식에 대한 질문에는 ‘나쁘다’는 응답이 77%로 ‘좋다’는 의견 20%보다 월등히 높았다. 다만 지난해 12월 3주 조사 당시에 비해 부정적 인식이 83%에서 77%로 다소 낮아졌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방식은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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