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의 신' 공범 1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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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 일당의 공범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8일 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씨(5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먼저 구속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은 '빌라의 신' 일당 3명의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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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
(안산=뉴스1) 배수아 기자 =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 일당의 공범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8일 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씨(5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먼저 구속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은 '빌라의 신' 일당 3명의 공범이다. 이들 3명은 각각 1200여채, 900여채, 300여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 중 주범인 최모씨(43)의 지인으로 다른 일당보다는 뒤늦게 합류해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외곽 지역의 오피스텔과 빌라 1000여채를 사들인 뒤 피해자 170여명으로부터 280여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매수하는 등 무자본 갭투자를 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임차인들과 체결한 계약은 대부분 임대차 보증금이 실질 매매대금과 비슷한 깡통전세 계약이었다.
'빌라의 신' 사건과 관련해 확인된 피해자는 400여명, 피해금액은 800억원 규모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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