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의 신' 공범 1명 구속영장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 일당의 공범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8일 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씨(5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먼저 구속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은 '빌라의 신' 일당 3명의 공범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

(안산=뉴스1) 배수아 기자 =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 일당의 공범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8일 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씨(5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먼저 구속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은 '빌라의 신' 일당 3명의 공범이다. 이들 3명은 각각 1200여채, 900여채, 300여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 중 주범인 최모씨(43)의 지인으로 다른 일당보다는 뒤늦게 합류해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외곽 지역의 오피스텔과 빌라 1000여채를 사들인 뒤 피해자 170여명으로부터 280여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매수하는 등 무자본 갭투자를 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임차인들과 체결한 계약은 대부분 임대차 보증금이 실질 매매대금과 비슷한 깡통전세 계약이었다.
'빌라의 신' 사건과 관련해 확인된 피해자는 400여명, 피해금액은 800억원 규모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남경주, 11살 연하 아내에게 끔찍한 애처가…뮤지컬 업계 발칵 뒤집혔다"
- 하이닉스 직원이 전한 내부 분위기…"워라밸? 생각 안 나지만, 얼굴엔 미소"
- 인플루언서와 모텔 간 남편, '위치 앱' 포착…상간소 내자 되레 협박죄 위협
- "WBC '점수 조작' 죄송합니다"…韓 떡볶이 업체 대만서 '굴욕 마케팅' 논란[영상]
- "김소영 서사에 속은 검찰, 개가 웃을 일…유영철·강호순 때도 마찬가지"
- 엄마 생전 '여보'라 부르던 남성…"9년 교제는 '사실혼', 집 절반 내놔"
- "누드 비치 아닌데 왜 다 벗어!"…나체족 몰리는 이곳, 주민들 기겁[영상]
- "배달 늦어 짜장면 불어 터졌잖아"…중국집 찾아 와 목 조르고 박치기[영상]
- 한가인, 中 왕홍 메이크업 끝판왕…감탄 나오는 비주얼 [N샷]
- "결혼 못할줄 알았는데" 박진희, 5세 연하 판사와 러브스토리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