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 화물차에 쇠구슬 쏜 화물연대 노조원 징역 2년

고휘훈 2023. 6. 8. 22:2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기간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비노조원 차량을 향해 쇠구슬을 쏜 혐의를 받는 노조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소속 A 지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부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부산신항 일대에서 비조합원들이 운전 중인 화물차를 향해 두 차례에 걸쳐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화물차를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화물연대 #파업 #쇠구슬 #민주노총 #부산신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