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女화장실 침입해 옆 칸에 있던 여고생 불법 촬영한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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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몰래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5분쯤 무안군 무안읍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 여고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A씨는 최근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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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김동수 기자 =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몰래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5분쯤 무안군 무안읍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 여고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을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학교에 몰래 칩임해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누가 날 찍고 있는 것 같다'는 피해 여고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피해 여고생의 신체 일부가 찍은 사진을 확인했다.
A씨는 최근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여죄를 파악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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