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아들 학폭의혹’ 입장 발표…학폭위 왜 안 열렸나?

김영은,정재우 2023. 6. 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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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오늘(8일)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후보자로 정식 지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입장문을 내는 건 이례적입니다.

입장문은 대통령실이 배포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김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특보의 아들은 2011년 자율형 사립고인 하나고에 입학했습니다.

이듬해인 2012년 3월쯤, 학생 2명이 이 특보의 아들에게서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직접 진술서를 썼습니다.

한 학생은 "이 특보의 아들이 복싱과 헬스를 배운 후 연습을 한다며 팔과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강타했고, 다른 친구의 머리도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이 특보의 아들이 한 친구와 싸우라고 시켜서 거부했더니, '둘 다 맞아야겠네'라면서 주먹으로 팔뚝과 골반을 때렸다"고 썼습니다.

이 특보 아들이 1주일에 두세번 꼴로 때렸고, 폭력행위는 1분에서 5분까지 지속됐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진술서에 나오는 피해자는 작성자를 포함해 4명입니다.

이같은 의혹은 3년 뒤 한 교사의 폭로로 알려졌습니다.

[전경원/하나고 교사/2015년 8월/서울시의회 : "피해 진술서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왜 학폭위를 열지 않느냐라고 교직원 회의 시간에 문제 제기를..."]

하지만 이 특보의 아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가, 이미 한 명문대에 수시전형으로 합격한 뒤였습니다.

이 특보는 입장문에서 학폭 논란에 송구스럽다면서도, "아들이 한 학생과 물리적 다툼이 있었지만 일방적 가해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생들이 쓴 내용은 학생지도부의 정식 진술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고, 교내 떠도는 소문까지 적은 거라고 했습니다.

처벌에 대해선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사안은 경징계 대상이지만, '시범케이스'로 전학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거라는 게 학폭 변호사 견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고석훈 이근희

[앵커]

이렇게 학교폭력 의혹이 있었지만, 당시 하나고등학교는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학폭위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동관 특보가 하나고 이사장에게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었는데, 이 특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하나고가 왜 학폭위를 안 열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정진후/당시 정의당 의원 : "이 학생도 법에 따른다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생활기록부에 무조건 기재됐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조희연/당시 서울시교육감 : "예."]

2012년 당시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학폭위를 소집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더구나 이 특보 아들의 '학교 폭력'이 불거진 시점은 2012년 3월.

'집단괴롭힘'으로 대구의 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져 범정부 합동 대책이 발표된 직후였습니다.

[김황식/당시 국무총리/2012년 2월 :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경우에는 학교장과 관련 교원을 반드시 징계하도록…"]

이동관 특보는 당시 교육부의 학교폭력사안대응 기본지침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화해할 경우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에게 외압을 행사해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승유 이사장에게 전화를 한 건 사실이지만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였다며, 당시 공직을 떠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내가 학교를 방문해 이의를 제기한 교사들의 이름을 적어갔다는 주장도 음해성 유언비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하나고를 특별감사해 사건 당시 학폭위원장이던 교감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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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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