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아들 학폭의혹’ 입장 발표…학폭위 왜 안 열렸나?
[앵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오늘(8일)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후보자로 정식 지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입장문을 내는 건 이례적입니다.
입장문은 대통령실이 배포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김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특보의 아들은 2011년 자율형 사립고인 하나고에 입학했습니다.
이듬해인 2012년 3월쯤, 학생 2명이 이 특보의 아들에게서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직접 진술서를 썼습니다.
한 학생은 "이 특보의 아들이 복싱과 헬스를 배운 후 연습을 한다며 팔과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강타했고, 다른 친구의 머리도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이 특보의 아들이 한 친구와 싸우라고 시켜서 거부했더니, '둘 다 맞아야겠네'라면서 주먹으로 팔뚝과 골반을 때렸다"고 썼습니다.
이 특보 아들이 1주일에 두세번 꼴로 때렸고, 폭력행위는 1분에서 5분까지 지속됐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진술서에 나오는 피해자는 작성자를 포함해 4명입니다.
이같은 의혹은 3년 뒤 한 교사의 폭로로 알려졌습니다.
[전경원/하나고 교사/2015년 8월/서울시의회 : "피해 진술서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왜 학폭위를 열지 않느냐라고 교직원 회의 시간에 문제 제기를..."]
하지만 이 특보의 아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가, 이미 한 명문대에 수시전형으로 합격한 뒤였습니다.
이 특보는 입장문에서 학폭 논란에 송구스럽다면서도, "아들이 한 학생과 물리적 다툼이 있었지만 일방적 가해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생들이 쓴 내용은 학생지도부의 정식 진술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고, 교내 떠도는 소문까지 적은 거라고 했습니다.
처벌에 대해선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사안은 경징계 대상이지만, '시범케이스'로 전학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거라는 게 학폭 변호사 견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고석훈 이근희
[앵커]
이렇게 학교폭력 의혹이 있었지만, 당시 하나고등학교는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학폭위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동관 특보가 하나고 이사장에게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었는데, 이 특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하나고가 왜 학폭위를 안 열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정진후/당시 정의당 의원 : "이 학생도 법에 따른다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생활기록부에 무조건 기재됐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조희연/당시 서울시교육감 : "예."]
2012년 당시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학폭위를 소집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더구나 이 특보 아들의 '학교 폭력'이 불거진 시점은 2012년 3월.
'집단괴롭힘'으로 대구의 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져 범정부 합동 대책이 발표된 직후였습니다.
[김황식/당시 국무총리/2012년 2월 :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경우에는 학교장과 관련 교원을 반드시 징계하도록…"]
이동관 특보는 당시 교육부의 학교폭력사안대응 기본지침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화해할 경우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에게 외압을 행사해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승유 이사장에게 전화를 한 건 사실이지만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였다며, 당시 공직을 떠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내가 학교를 방문해 이의를 제기한 교사들의 이름을 적어갔다는 주장도 음해성 유언비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하나고를 특별감사해 사건 당시 학폭위원장이던 교감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영은 기자 (paz@kbs.co.kr)
정재우 기자 (jjw@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신료 변경 근거 합당한가…‘공정성·경영 능력·콘텐츠 경쟁력’
- 해외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나 축소?…사실은?
- 학폭위는 왜 안 열렸나?…이동관 “영향력 행사는 어불성설”
- 면회한 날 죽어 돌아온 아들…“인천 특전사 사망은 인재”
- [단독/탐사K] 부장판사님의 수상한 모임…주선자는 경영컨설팅업자?
- [현장K] 마을 입구까지 점령한 불법주차…주민 안전 위협
- 침수의 악몽, 그 후…“반지하엔 여전히 사람이 삽니다”
- [영상] 무인수상정으로 상륙…“해상도 유·무인 복합”
- [단독] 첫 여군 잠수함 승조원에 미 해사 출신 대위 선발…“부사관도 다수 지원”
- “전세 사기, 하반기에 더 터진다”…‘피해 예정자’는 속수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