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대 전 이사장 ‘업무상 배임’ 유죄 확정

최재훈 2023. 6. 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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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경성대 학교법인 한성학원 김 모 前 이사장의 '업무상 배임' 유죄가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7일,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학교법인으로부터 몇 년간 고액 연봉을 받아 온 김 전 이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튿날, 김 전 이사장은 법인 임원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성대 교수협의회와 직원노동조합 등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김 전 이사장의 대법원 유죄 확정을 계기로 이를 방조한 현 이사장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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