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 또 드러난 범죄...지난달 ‘주거침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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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인 이씨가 지난달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지기 두 달여 전인 지난해 3월 12일 부산진구에 위치한 A씨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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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거침입죄 2년 복역 후 9일 만에 동일 범죄 저질러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인 이씨가 지난달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지기 두 달여 전인 지난해 3월 12일 부산진구에 위치한 A씨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사건 한 달 전 A씨가 집에 없는 사이 A씨의 지인과 집에 들어가며 비밀번호를 알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두 번의 공판기일과 한 번의 선고기일에 모두 불출석했으나 1심 선고가 나자 지난달 25일 항소상을 제출했다.
앞서 이씨는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온 지 9일 만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살인미수 혐의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검찰은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에 앞서 이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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