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이고, 남은 음식 다시 쓰고

김옥천 2023. 6. 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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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수입한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비싼 값에 학교 급식으로 납품한 축산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먹고 남은 음식을 다시 식탁에 올린 양심 불량 음식점 업주들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가득 쌓여 있는 돼지고기 더미.

납품해야 하는 학교 이름과 함께 '국내산' 원산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고기들이 담겼던 상자에는 '브라질'에서 생산했다는 인증마크가 떡하니 붙어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했다는 인증마크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식판에 올라가는 고기입니다.

국내산이라고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외국산이었습니다.

이 업체는 올해 3월부터 부산의 초·중·고등학교 40여 곳에 원산지를 속인 돼지고기를 납품한 것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는 학교급식 입찰은 다른 사업장 이름으로 한 뒤 실제 작업과 배송은 이곳에서 해왔습니다.

국내산 돼지고기가 외국산보다 2배가량 비싼 값에 유통되는 점을 노린 겁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다른 게 아니라 단가 차이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많이 차이 나죠."]

먹고 남은 음식을 다시 쓴 비양심 식당 업주도 부산시 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손님이 먹고 남긴 반찬을 한곳에 모아두기도 하고,

["여기서 (잔반) 버리고, (반찬) 모아놓은 거 맞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김치만 모아 따로 보관했다 다른 음식을 만드는 데 썼습니다.

[음식점 관계자/음성변조 : "김치찌개는 끓여서 나가니까…. 김치찌개 하려고 김치는 (남겨놓자)…. 이렇게 한 지는 몇 달 됐어요."]

부산시는 밥을 먹고 반찬 일부를 젓가락으로 갈라놓고, 주방을 찾아 남긴 반찬을 다시 사용하는지를 확인했는데, 11곳을 적발했습니다.

원산지를 속인 영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쓴 영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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