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바꿔치기’ 여성 불법 입양 더 드러나

신주현 2023. 6. 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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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자신이 친모라고 주장하며 다른 여성이 낳은 아이를 데려가려다 입건된, 30대 여성 A 씨가 또 다른 아이들을 불법 입양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A 씨는 2020년부터 지난 3월까지 신생아 4명을, 본인을 포함해 친부모가 아닌 다른 부부들에게 불법 입양시켜 허위로 출생신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남편과 지인을 비롯해 아이를 넘긴 산모와 허위 출생신고를 한 부부 등 모두 9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A 씨는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산모가 낳은 아이를 데려가려다 병원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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