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탈취는 중대 범죄”…징벌적 손해 배상 3배→5배

배지현 2023. 6. 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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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지난 이틀 동안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가 징벌적 배상액을 크게 올리는 내용을 담은 기술 보호 대책을 오늘(8일) 내놨습니다.

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청 대기업으로부터 기술 탈취를 당한 한 중소기업, 4년 간의 긴 송사 끝에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산정한 기술 침해 피해액은 5억 원,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인정받아 모두 10억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7년 동안 기술 개발에 쓴 투자 금액 40억 원은 물론, 원청에 납품해온 장비 가격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정형찬/기술탈취 피해기업 대표 : "나같으면 베낍니다. (기술 개발) 비용 30억, 40억 원 안 들여도 되죠. 이기면 툭 털고 가버리면 되고. 지면 5억, 10억 원 물어주면 되는데."]

유명무실한 처벌 규정 때문에 기술 탈취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한을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손해액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기술 탈취 피해 지원 창구도 하나로 모으고, 기술 분쟁으로 인한 피해 기업의 회복을 돕기 위해 10억 원의 보증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우순/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 "기술 침해 예방 단계, 분쟁 단계, 침해 후 회복단계의 전 주기지원과 함께 촘촘한 기술 보호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술 탈취 피해 기업들은 반기면서도 여전히 우려를 나타났습니다.

[박노성/피해 벤처기업 대표 :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현실적이고 강력한 어떤 제재나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스스로 창업가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문화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이상구 김태석/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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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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