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만 95억…‘만삭아내 살해무죄’ 남편, 31억 소송 또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이모(53)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2심에서 “일시금으로 이씨에게 2억200만원을, 이씨 자녀에게 6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삼성생명보험이 이씨와 자녀에게 2055년 6월까지 매달 총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보험사가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액은 약 31억원에 달한다.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 23일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다.
사고 후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이씨는 삼성생명보험 외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판결이 보험사마다 엇갈리던 와중에 지난 4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씨가 제기한 보험금 소송 중 판결이 확정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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