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규정 과다…벌써 실효성 의문
[KBS 춘천] [앵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강원도의 미래와 숙제를 점검해보는 연속보도.
오늘은 강원특별법 특례 조항들이 실제로 얼마나 실익이 있을지 따져봅니다.
강원특별법은 우여곡절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 담긴 조항들을 뜯어보면 실효성을 걱정하게 하는 어정쩡한 임의조항들이 적지 않습니다.
박성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2021년 국방부는 군부대 급식용 식자재 구입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꾸겠다고 밝힙니다.
당장, 농민들은 반발했습니다.
영세한 농민들 입장에서 대기업과 경쟁자체가 되지 않는단 겁니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강원특별법에 희망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법은 접경지역 내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농민들은 지적합니다.
[김규철/군납 식자재 재배 농민 : "'할 수도 있다'하는 쪽으로 하면 자유스러워 지면 그 사람(군부대)들은 다른 생각을 해 가지고 특별자치도의 의미가 크게 약해지지 않을까."]
특별자치도법에 이런 임의규정은 한두개가 아닙니다.
연구개발특구·첨단과학기술단지 역시, "지정해야 한다" 가 아니라 '지정 또는 조성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역시, 산업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됩니다.
특례를 적용할 때마다 애매한 조항을 해석하는 데만 행정력이 낭비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강원도보다 17년 먼저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임의조항으로 사업추진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양덕순/제주연구원장 : "임의규정으로 정해놓으니까 그거를 나중에는 중앙 정부로부터 지원을 얻으려 그러니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 그래서 또 다른 설득의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와 함께 막대한 행정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방안이나 재정특례가 없다는 점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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