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세부 대책이 관건

김혜주 2023. 6. 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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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전세 사기도 문제지만,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세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할 거라고 예고했는데, 빚을 내서 위기를 미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혜주 기잡니다.

[리포트]

이 세입자는 전셋값이 정점이던 2년 전, 보증금 1억 9천만 원에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매매가격마저 전세보증금보다 더 낮은 상황, 1억 8천만 원에 아파트를 판 집 주인은 천만 원을 더 구해야 합니다.

['깡통 전세' 세입자/음성변조 : "임대인분께서 1천만 원은 대출을 받아서 해주신다고는 하셨는데, 그래도 마음 속에 조금은 불안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 등록 뒤 주택 3채를 사들여 전세를 놓았는데, 전세가격 하락에 1채당 3천만 원씩 마련해야 하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임대인/음성변조 : "DSR 이런 것만 아니고 그 개인에 맞게 신용대출(이라든지.) 내년 2월부터 (계약 만기가) 돌아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밖에 잠을 못 자고…"]

정부가 이른바 역전세, 깡통전세 대책으로 대출규제 완화를 내놓은 건 이처럼 추가 대출 요구 목소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고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당장 보증금 미반환 사태는 막겠지만 2년 뒤가 또 걱정입니다.

부동산 값이 더 떨어지거나 집주인 자금 사정에 문제가 생기면 신규 세입자는 은행에 밀려 전세금을 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깡통 전세' 세입자/음성변조 :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하락하는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돈을 자기 대출을 갚는 데 쓰시거나 아니면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활용한다든가 하는 게 너무 위험하지 않은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일정 기간만 규제를 풀고, 세입자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효과적인 세부 대책 마련과 운용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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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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