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보호 가능?...개정 조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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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토지주가 도지사에게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매수 청구권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청구 범위도 보호지역으로 한정돼 나머지 곶자왈 지역에 대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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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자치도는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토지주가 도지사에게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매수 청구권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청구 범위도 보호지역으로 한정돼 나머지 곶자왈 지역에 대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
도내 곶자왈 면적은 95제곱킬로미터, 이 가운데 76.5%가 사유지입니다.
제주자치도는 곶자왈 내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사유 재산권 침해 논란 등으로 8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보호지역 내 토지주가 도지사에게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지난 4월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양제윤 제주자치도 기후환경국장
"곶자왈 보호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도에다가 이 곶자왈을 사달라고 매수 청구를 하게되면, 저희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제주도가 매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토지 매수 청구권에 대한 주민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토지 매입 비용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고상봉 서광동리장
"곶자왈 지구 사유지인데 한 4,50만평~6,70만평됩니다. 최하 600억, 10만원씩 잡아도 600억원 되는데 과연 그 예산이 4년 동안 투입돼서 매수가 가능한지..."
또 곶자왈을 보호, 관리, 원형훼손지역으로 세분화하고도, 그에 따른 보호 대책은 없다고 지적합니다.
더욱이 매수 청구 대상을 보호지역 내 사유지로 명시하면서, 나머지 지역에 대한 난개발이 우려됐습니다.
김효철 (사)곶자왈사람들 공동대표
"보호지역은 전체 곶자왈 지역의 35% 밖에 안된다는 거죠. 나머지 지역은 떠버리는 거에요. 보호지역 외의 곶자왈이 돼버리면 더더욱 개발위험에 놓일 수 있다. 그 개발 위험에 놓인 곶자왈에 대한 보전 대책은 이 조례에서 전혀 없다."
제주도는 올해 확보된 예산 20억원으로 보호지역 곶자왈부터 우선 매입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보호지역 내 사유지 매입에만 5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부현일(hibo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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