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억 가로챈 ‘빌라의 신’ 전세사기 공범, 구속영장 기각

김응태 2023. 6. 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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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등 3400여채를 보유해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 일당 공범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8일 기각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51)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앞서 구속 기소 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5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 3명의 일행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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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염려 및 증결인멸 우려 없다”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오피스텔 등 3400여채를 보유해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 일당 공범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8일 기각했다.

(사진=이데일리DB)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51)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도주 염려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부터 1년 5개월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외각의 오피스텔 및 빌라 1000여채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17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280억원가량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앞서 구속 기소 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5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 3명의 일행이다. 앞서 징영혁을 선고받은 이들 3명은 총 2400여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다른 일당보다는 뒤늦게 범행에 나섰다.

이들은 임대차 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웃도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왔으며 만기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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