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도청·몰래 녹음 차단장치 도입…"기밀 유출·폭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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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청사 내 회의실에 도청·녹음 차단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8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음성보안 녹음방지기 9대의 입찰 공고문을 올렸다.
음성보안 녹음방지기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음파를 내보내 잡음만 기록되도록 하는 도청·녹음 시도 교란 장치다.
경찰청은 "중요 회의 시 스마트폰 등 다양한 미디어 기기를 활용한 무단 음성녹취 등 내부기밀 유출·폭로 예방을 위하여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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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경찰청이 청사 내 회의실에 도청·녹음 차단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8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음성보안 녹음방지기 9대의 입찰 공고문을 올렸다.
음성보안 녹음방지기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음파를 내보내 잡음만 기록되도록 하는 도청·녹음 시도 교란 장치다.
예산은 4700여만원이 책정됐다.
경찰청은 "중요 회의 시 스마트폰 등 다양한 미디어 기기를 활용한 무단 음성녹취 등 내부기밀 유출·폭로 예방을 위하여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 회의에서 오간 간부들 발언이 통째로 언론에 보도돼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이후 회의 발언 유출자 색출에 나선 경찰청은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공공안녕정보국 소속 경찰관 3명을 입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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