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에게 "엄마 남친과 성관계 맺어라" 강요···발칵 뒤집힌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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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여자친구의 10대 딸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소녀의 모친도 공범으로 기소돼 첫 공판이 지난 5일 열렸다.
8일 산인방송, TS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쓰에지방법원(재판장 이마이 히로유키)에 피고인 남성 A씨(31)가 후견인 여성(모친·39) B씨와 공모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어 '후견인 성교'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교제 상대일 뿐이지만 보호자인 모친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신분 없는 공범'으로 간주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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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여자친구의 10대 딸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소녀의 모친도 공범으로 기소돼 첫 공판이 지난 5일 열렸다.
8일 산인방송, TS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쓰에지방법원(재판장 이마이 히로유키)에 피고인 남성 A씨(31)가 후견인 여성(모친·39) B씨와 공모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어 ‘후견인 성교’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후견인 성교죄는 아동을 감독·보호할 지위에 있는 부모 등 보호자가 그 영향력을 이용해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성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A씨는 교제 상대일 뿐이지만 보호자인 모친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신분 없는 공범’으로 간주해 기소됐다. 교제 남성이 이 죄로 기소되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전해진다.
검찰은 개회 진술에서 “A씨는 피해자가 만 18세 미만임을 알면서도 B씨에게 딸과의 성행위를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부탁했다”며 “결국 그는 지난해 6월께부터 피해자와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모친인 B씨는 A씨와의 교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딸에게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이혼한) 아버지에게 가라. 아버지는 폭력을 휘두르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며 협박했다. 또 “살고 싶으면 (나와) 흥정을 하라”는 등 딸에게 성행위를 끈질기게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자택 등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29차례에 걸쳐 알몸을 촬영해 아동 성매매·음란물 금지법 위반(제조·소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2명의 피고는 모두 기소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자 피고인과 공범의 이름 등을 비공개로 심리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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