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속거래 강요했나…공정위, SK에너지 ‘갑질’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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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일선 주유소를 상대로 전속거래를 강요했다는 혐의로 에스케이(SK)에너지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에스케이에너지 관계자는 "계약 강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적이 없고 공정위 조사에서도 성실하게 임하며 충분히 소명했다"며 "올해 초 공정위에서 진행한 주유소 대리점법 실태 조사에서 '이상 없음'으로 결과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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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일선 주유소를 상대로 전속거래를 강요했다는 혐의로 에스케이(SK)에너지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에스케이에너지의 대리점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에스케이에너지가 일선 주유소에 전속거래를 강요하는 등 대리점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제공행위를 했다는 혐의다. 불이익 제공행위는 공급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그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전속거래는 국내 4개 정유사(에스케이에너지·에쓰오일·지에스(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중 한 곳에서 석유제품을 100% 받는 거래를 말한다. 정유사는 석유제품 공급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주유소는 대기업 정유사 브랜드를 달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제휴카드, 자금·시설 지원 등 정유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속거래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만, 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대형 정유사의 과점 체제가 고착돼있어 일선 주유소가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석유 유통업(주유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만든 주유소 표준 대리점 계약서에 ‘전속거래 강요 금지’를 명시해뒀다. 2008년 국내 정유사의 전속거래 강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신고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세종·대전 인근 주유소 50여곳에 자료를 요구해 살펴봤다. 신고인과 에스케이에너지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 뒤 지난 5월께 조사를 마무리하고 추가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스케이에너지 관계자는 “계약 강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적이 없고 공정위 조사에서도 성실하게 임하며 충분히 소명했다”며 “올해 초 공정위에서 진행한 주유소 대리점법 실태 조사에서 ‘이상 없음’으로 결과도 받았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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