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 사체 발견된 고양이카페 '영업정지 15일'...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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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새끼 사체가 방치되는 등 열악한 환경이 적발된 고양이 카페에 대해 청주시가 영업 정지 1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앵커>
청주시는 A씨에게 전시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7일, 판매업에 대해선 영업정지 15일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위법 사항을 종합해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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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새끼 사체가 방치되는 등 열악한 환경이 적발된 고양이 카페에 대해 청주시가 영업 정지 1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름 뒤면 카페 문을 다시 열수 있다는 얘긴데요,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새끼 고양이의 사체, 배설물과 쓰레기 더미 속에서 고양이 80여마리가 방치된 채 발견된 청주의 한 고양이카페.
<화면분할>
지난 1월 업종의 허가를 받을 때와는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업주 A씨는 동물전시업과 판매업에 대해서만 등록·허가를 받은 상태였지만, 가게 안에는 어미 젖을 물고 있는 새끼 고양이 30여 마리도 있었습니다.
불법 생산업을 의심할 수 있는장면입니다.
<그래픽>
A씨는 새끼고양이는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이고, 더러운 환경에 대해선 개인 사정으로 며칠 청소를 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그래픽>
그렇다 하더라도 전시업의 경우 6개월 미만인 동물을 전시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최소 2개 이상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이 확인된건데, 관할 기관이 내릴 수 있는 행정 처분은 현재로서는 영업정지가 전부인데 1차 적발시 최장 15일입니다.
<그래픽>
동물 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즉시 허가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고도 오랜 기간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황석영/청주시 동물보호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동물을 위생적으로 사육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하였고, 전시업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 개체를 전시하고 있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A씨에게 전시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7일, 판매업에 대해선 영업정지 15일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위법 사항을 종합해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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