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 사체 발견된 고양이카페 '영업정지 15일'...솜방망이 처벌 논란

이태현 2023. 6. 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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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새끼 사체가 방치되는 등 열악한 환경이 적발된 고양이 카페에 대해 청주시가 영업 정지 1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주시는 A씨에게 전시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7일, 판매업에 대해선 영업정지 15일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위법 사항을 종합해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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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새끼 사체가 방치되는 등 열악한 환경이 적발된 고양이 카페에 대해 청주시가 영업 정지 1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름 뒤면 카페 문을 다시 열수 있다는 얘긴데요,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새끼 고양이의 사체, 배설물과 쓰레기 더미 속에서 고양이 80여마리가 방치된 채 발견된 청주의 한 고양이카페.

<화면분할>
지난 1월 업종의 허가를 받을 때와는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업주 A씨는 동물전시업과 판매업에 대해서만 등록·허가를 받은 상태였지만, 가게 안에는 어미 젖을 물고 있는 새끼 고양이 30여 마리도 있었습니다.

불법 생산업을 의심할 수 있는장면입니다.

<그래픽>
A씨는 새끼고양이는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이고, 더러운 환경에 대해선 개인 사정으로 며칠 청소를 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그래픽>
그렇다 하더라도 전시업의 경우 6개월 미만인 동물을 전시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최소 2개 이상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이 확인된건데, 관할 기관이 내릴 수 있는 행정 처분은 현재로서는 영업정지가 전부인데 1차 적발시 최장 15일입니다.

<그래픽>
동물 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즉시 허가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고도 오랜 기간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황석영/청주시 동물보호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동물을 위생적으로 사육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하였고, 전시업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 개체를 전시하고 있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A씨에게 전시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7일, 판매업에 대해선 영업정지 15일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위법 사항을 종합해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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