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탄 커피 먹이고 살해한 40대 구속…"금전 문제"

이태희 기자 2023. 6. 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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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탄 커피를 아내에게 마시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가 구속됐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 18분쯤 서산 음암면의 한 도룻가에 차를 세워놓고 동승했던 40대 아내 B씨(40)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목 눌림에 의한 질식사'라는 부검 1차 소견을 확인,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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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수면제를 탄 커피를 아내에게 마시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가 구속됐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 18분쯤 서산 음암면의 한 도룻가에 차를 세워놓고 동승했던 40대 아내 B씨(40)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타지에서 일하며 아내에게 다달이 생활비를 보내줬는데 최근 경기가 어려워 금전적인 문제로 자주 다퉜다"며 "아내를 살해하고 나도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범행 후 차량 내부에서 착화탄(번개탄)을 피웠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돼 최근 의식을 되찾았다. 구조 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B씨의 시신에 일산화탄소 중독 흔적이 없는 점과 목 부위 울혈 등 미세한 흔적을 발견해 부검을 의뢰했다.

이후 '목 눌림에 의한 질식사'라는 부검 1차 소견을 확인,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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