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주거침입' 지난달 벌금형 선고

안희재 기자 2023. 6. 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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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돌려차기 사건 약 두 달 전인 지난해 3월 새벽 부산에 사는 B 씨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입니다.

A 씨는 해당 재판 기일 모두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지만, 1심 선고 이후인 지난달 25일 항소장을 냈습니다.

A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5월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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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가해자 A 씨가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돌려차기 사건 약 두 달 전인 지난해 3월 새벽 부산에 사는 B 씨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입니다.

A 씨는 해당 재판 기일 모두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지만, 1심 선고 이후인 지난달 25일 항소장을 냈습니다.

A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5월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바지에 묻은 DNA가 확인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공소장 내용은 살인미수 혐의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됐습니다.

검찰은 12일 항소심 선고에 앞서 A 씨에 대해 징역 3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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