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주거침입' 지난달 벌금형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돌려차기 사건 약 두 달 전인 지난해 3월 새벽 부산에 사는 B 씨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입니다.
A 씨는 해당 재판 기일 모두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지만, 1심 선고 이후인 지난달 25일 항소장을 냈습니다.
A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5월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가해자 A 씨가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돌려차기 사건 약 두 달 전인 지난해 3월 새벽 부산에 사는 B 씨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입니다.
A 씨는 해당 재판 기일 모두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지만, 1심 선고 이후인 지난달 25일 항소장을 냈습니다.
A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5월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바지에 묻은 DNA가 확인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공소장 내용은 살인미수 혐의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됐습니다.
검찰은 12일 항소심 선고에 앞서 A 씨에 대해 징역 3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일상에 파고든 마약, '하수'로 역추적해 보니
- 출근길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14명 중경상
- '어게인 2019'…김은중호, 내일 이탈리아와 준결승전
- 캐나다서 남한 면적 40%가 '활활'…"최악의 산불"
- 길에 서있는 아내 보자마자…그대로 차량 몰고 들이받았다
- [Pick] "오늘 9호선 출근길 쓰러진 저를 도와주신 분들을 찾습니다"
- 새벽마다 외제차 굉음…항의하니 "20대라 놀고 싶은 나이"
- [Pick] "화장실 가겠다" 수갑 풀자…변기 덮개로 경찰관 내려친 50대
- "네깟 게 뭔데 AOMG?"…악플에 기안84가 보인 반응
- [Pick] 할머니집서 8살짜리 사촌을…13년 전 피해자가 쓴 일기 속 그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