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샛골나이’ 긴급보호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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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이 하나둘 사라지며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한 '나주의 샛골나이'(사진), '바디장' 등이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가 된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최근 현재 보유장이 없는 나주의 샛골나이와 바디장, 백동연죽장, 한 명뿐인 편종·편경 악기장을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8일 문화재청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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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맥 끊길 위기… 국가지원 필요”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최근 현재 보유장이 없는 나주의 샛골나이와 바디장, 백동연죽장, 한 명뿐인 편종·편경 악기장을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8일 문화재청이 밝혔다.
전남 나주 샛골의 무명 짜는 직녀 또는 무명 짜는 일을 통칭하는 나주의 샛골나이는 2017년 노진남 보유자가 별세한 뒤 전승교육사도 없어 전승 활동이 어려운 상태다.
베를 짜는 베틀의 한 부분인 바디를 제작하는 바디장 역시 2006년 이후 맥이 끊겨있다. 백동으로 만든 담뱃대를 만드는 백동연죽장의 경우 전승 교육사가 한 명 있기는 하나, 보유자는 5년 넘게 공백인 상황이다.
궁중의례의 아악 연주에 사용하는 편종·편경 제작 기술 또한 상황이 여의찮다. 전통음악에 쓰이는 악기를 만드는 악기장은 현재 5명이 있지만 편종·편경 분야는 김현곤 보유자뿐이다. 북 제작, 현악기 제작과는 달리 전승 교육사도 아직 없다.
위원회는 “전승 환경이 구조적으로 회복되기 어렵고 사회적 요구가 작아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는 소멸할 위험에 처한 전통 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가 되면 전승자 발굴, 전수 교육·활동 등을 지원받는다.
김용출 선임기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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