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전매제한 없지만 ‘실거주 5년’ 유의해야

박세준 2023. 6. 8. 2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정부가 '뉴:홈'이라는 새 브랜드를 내건 공공분양주택의 올해 사전청약 계획이 공개됐다.

무주택자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청약 자격과 유형 등을 꼼꼼하게 살펴 도전할 필요가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255가구), 고덕강일 3단지(590가구), 경기 남양주왕숙(932가구), 안양매곡(204가구) 등 공공분양 1981가구가 사전청약 공고에 들어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전 청약 자격·유형 ‘꼼꼼 체크’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 가능
본청약까지 2년에서 5년이상 걸려
시세 70% ‘나눔형’ 신혼 특공 등 공급
동작 수방사 등 1981가구 공고 시작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 기회
‘한강 뷰’에 ‘더블 역세권’ 등 매력적

윤석열정부가 ‘뉴:홈’이라는 새 브랜드를 내건 공공분양주택의 올해 사전청약 계획이 공개됐다. 무주택자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청약 자격과 유형 등을 꼼꼼하게 살펴 도전할 필요가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255가구), 고덕강일 3단지(590가구), 경기 남양주왕숙(932가구), 안양매곡(204가구) 등 공공분양 1981가구가 사전청약 공고에 들어간다.
수방사 부지는 역대 사전청약 단지 중 단연 최고의 입지 조건을 자랑한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고, 지하철 노량진역(1·9호선)과 노들역(9호선) 모두 도보 1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수방사 부지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은 모두 전용면적 59㎡ 일반형으로 공급되는데 추정 분양가는 8억7225만원이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분양가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일반형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수방사 부지 바로 옆에 있는 ‘래미안 트윈파크’ 59㎡는 지난 2월 13억600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최근 호가는 13억∼15억원 수준이다. 벌써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수방사 부지를 ‘5억원짜리 로또’라 부를 정도다.
고덕강일 3단지도 서울 도심권 입지가 강점이다. 북쪽으로 한강, 남쪽으로 망월천이 흐르고, 인근에 고덕수변생태공원, 미사한강공원 등이 있다. 올림픽대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강변북로 등을 이용하기 편리하고 지하철 5호선 강일역과 상일동역이 차량 10분 이내 거리에 있다. 전용면적 49㎡ 590가구가 공급되는데 추정 분양가는 3억1445만원이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9호선 연장(강동~하남~남양주, 예정) 등으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편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A19 블록은 왕숙지구에서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 상업시설이 계획돼 있어 주변 단지 중에서도 편의성에서 장점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나눔형 46·㎡55㎡·59㎡의 추정 분양가는 2억6387만∼3억3622만원이다.
안양매곡은 안양종합운동장에 인접한 지하철 1·4호선 생활권이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국도 1호선 등이 가까워 광역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인근에 월곶∼판교선 안양운동장역 신설이 예정돼 있다. 나눔형 59㎡·74㎡ 추정 분양가는 4억3934만∼5억4356만원이다.
사전청약은 공고일(9일)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고,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발표된 당첨만 인정된다. 발표일이 같은 복수의 지구에서 중복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되기 때문에 한 곳만 선택해서 신청해야 한다.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급하고, 추후 시세차익을 70%까지 보장하는 나눔형의 경우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함께 만 39세 미만청년 대상 유형도 있다. 청약자 본인이 혼인 중이 아니고, 주택소유 이력이 없다면 유주택자인 부모와 같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어도 청년 특공에 신청할 수 있다. 사전청약이기 때문에 당첨되더라도 본청약까지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이상까지 기다려야 한다. 전매 제한은 없지만, 실거주 5년 의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