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전매제한 없지만 ‘실거주 5년’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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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뉴:홈'이라는 새 브랜드를 내건 공공분양주택의 올해 사전청약 계획이 공개됐다.
무주택자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청약 자격과 유형 등을 꼼꼼하게 살펴 도전할 필요가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255가구), 고덕강일 3단지(590가구), 경기 남양주왕숙(932가구), 안양매곡(204가구) 등 공공분양 1981가구가 사전청약 공고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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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 가능
본청약까지 2년에서 5년이상 걸려
시세 70% ‘나눔형’ 신혼 특공 등 공급
동작 수방사 등 1981가구 공고 시작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 기회
‘한강 뷰’에 ‘더블 역세권’ 등 매력적
윤석열정부가 ‘뉴:홈’이라는 새 브랜드를 내건 공공분양주택의 올해 사전청약 계획이 공개됐다. 무주택자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청약 자격과 유형 등을 꼼꼼하게 살펴 도전할 필요가 있다.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급하고, 추후 시세차익을 70%까지 보장하는 나눔형의 경우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함께 만 39세 미만청년 대상 유형도 있다. 청약자 본인이 혼인 중이 아니고, 주택소유 이력이 없다면 유주택자인 부모와 같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어도 청년 특공에 신청할 수 있다. 사전청약이기 때문에 당첨되더라도 본청약까지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이상까지 기다려야 한다. 전매 제한은 없지만, 실거주 5년 의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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