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개소세' 인하 끝…"4200만 원 차량 세금 720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자동차 살 때 내는 세금을 낮춰줬는데 다음 달부터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개소세가 환원되면 차량 가격도 그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출고가가 4천200만 원인 차량의 경우, 3.5%일 때 630만 원이었던 세금이 다음 달부터 7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다음 달부터 국산 차에 한해 개소세 과세표준이 18% 하향 조정돼 세금이 낮아지는 부분을 반영하면, 최종 인상 가격은 36만 원 정도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자동차 살 때 내는 세금을 낮춰줬는데 다음 달부터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국산차 살 때 내는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한지 하루만인데요.
그럼 두 조치를 반영하면 차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기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2020년 7월부터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내수가 얼어붙자 마련한 한시적 조치였습니다.
[방기선/기획재정부 1차관 (당시 차관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中) : 승용차 개소세는 시행령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대한도인 30%(1.5%P)를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연장된 횟수만 5차례.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던 정부는 다음 달부터는 원래 5%로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동산 산업이 좋아지고 있고 소비 여건도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지난 4월까지 세수가 1년 전보다 34조 원 덜 걷히는 등 세수 부족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개소세가 환원되면 차량 가격도 그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출고가가 4천200만 원인 차량의 경우, 3.5%일 때 630만 원이었던 세금이 다음 달부터 7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차 값도 90만 원 인상됩니다.
다만 다음 달부터 국산 차에 한해 개소세 과세표준이 18% 하향 조정돼 세금이 낮아지는 부분을 반영하면, 최종 인상 가격은 36만 원 정도입니다.
인상분이 줄어들긴 하지만, 어쨌든 차량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임동원/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면 국산차와 수입차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 특례를 체감할 수 없을 것이고요. 특히 이런 정책 충돌로 인해서 실질적인 구매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동차 구매 시기를 결정하는데 혼란스러울 겁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은 내년 말까지 개소세 100% 감면이 유지됩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원형희, CG : 임찬혁)
조기호 기자 cjk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영수 형님과 소주"…'선정 축하 술자리' 정황
- '어게인 2019'…김은중호, 내일 이탈리아와 준결승전
- 일상에 파고든 마약, '하수'로 역추적해 보니
- 출근길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14명 중경상
- 암행단속반 먹던 반찬도 '재활용'…"이거 뭡니까?"
- 캐나다서 남한 면적 40%가 '활활'…"최악의 산불"
- 길에 서있는 아내 보자마자…그대로 차량 몰고 들이받았다
- [Pick] "오늘 9호선 출근길 쓰러진 저를 도와주신 분들을 찾습니다"
- 새벽마다 외제차 굉음…항의하니 "20대라 놀고 싶은 나이"
- [Pick] "화장실 가겠다" 수갑 풀자…변기 덮개로 경찰관 내려친 5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