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장례식 간다며…잠시 풀려난 50대 마약사범 도주

김미루 기자 2023. 6. 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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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장례식장에 간다며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50대 마약사범이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3)의 가족이 최근 담당 변호사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A씨가 장례식장에 잠시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부탁을 받은 변호사는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대구지법에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25일 A씨는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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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아버지 장례식장에 간다며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50대 마약사범이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3)의 가족이 최근 담당 변호사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A씨가 장례식장에 잠시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부탁을 받은 변호사는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대구지법에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25일 A씨는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A씨는 같은달 27일 오후 5시까지 구치소로 돌아와야 했지만 종적을 감춘 상태다. 검찰은 현재 A씨를 추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필로폰 12g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이날 오후 2시20분 대구지법에서 첫 공판이 예정돼 있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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