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비상에 '차 개별소비세' 다시 올린다…5%로 '원위치'
올 들어 걷히는 세금이 크게 줄자 정부가 비상 카드를 꺼냈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를 5년 전에 낮췄었는데, 다음 달부터 다시 원래대로 올리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제(7일) 발표한 국산차 세금 인하 효과는 사라지는 셈입니다.
먼저,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나온 국세청의 보도자료입니다.
다음달부터 국산차 역차별 논란을 해소해서 차값이 내려간다는 내용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현재보다 18% 떨어지는 건데, 출고비용에서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빼고 수입차처럼 제조 비용에만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만인 오늘 이런 효과를 무색하게 만드는 발표가 기획재정부에서 나왔습니다.
소비를 살리기 위해 2018년부터 5년째 3.5%로 낮췄던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다음달부턴 원래대로 5%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출고가격이 4200만원인 그랜저의 경우 세금 부과기준이 낮아진 효과만 따지면 세금 54만원 내려야 하지만, 세율이 오르면서 오히려 세금은 36만원 더 올랐습니다.
올 들어 세수가 크게 부족해지자 결국 세율을 올리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린다는 정책을 낸 지 하루 만에 다시 올리는 정책을 낸 건 소비자를 우롱한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세금이 오르면 차를 사는 게 부담될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김경훈/인천 청라동 : 좀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고요. 가뜩이나 자동차는 계속 돈이 나가는 자산이니까 미루던 게 있었는데. 확실히 좀 더 미뤄야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드네요.]
(영상디자인 : 이정회·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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