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결국 불구속 검찰 송치

김도형 2023. 6. 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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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37ㆍ본명 엄홍식)의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이 결국 유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9일 유씨와 지인 최모(32)씨를 마약류 오ㆍ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신청한 유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완수사에 착수했지만, 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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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완수사에도 영장 재신청 않기로
피의자 21명... 도피 지인은 인터폴 수배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배우 유아인(37ㆍ본명 엄홍식)의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이 결국 유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9일 유씨와 지인 최모(32)씨를 마약류 오ㆍ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단계에서 해외로 도피한 또 다른 지인 A씨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수배 등을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신청한 유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완수사에 착수했지만, 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달 4일과 지난달 26일 유씨와 최씨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재조사했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유씨가 다수 혐의를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입건된 피의자는 이들 3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으로 확인됐다. 유씨와 주변인 8명, 의사 10명 등 의료관계자 12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나머지 18명도 순차적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취급 위반 등으로 적발된 의사들이 운영하는 병ㆍ의원 9곳의 행정 점검을 주무관청에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류 오ㆍ남용 방지 기준에 맞지 않게 수면제를 처방하거나 수면마취제를 투약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마약류 사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유씨의 프로포폴 처방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식약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올해 2월 유씨의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 그의 모발에서 4종의 마약류(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가 검출됐고, 수사 과정에서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오ㆍ남용 정황도 드러났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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