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현수막·어깨띠’ 선거운동 개정 방안 각당 의총서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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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오늘(8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오늘 오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29건'에 대해 중앙선관위로부터 헌재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와 개정하지 않을 경우 생기는 문제점 등 보고를 받고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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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오늘(8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선거운동 관련 법안이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각 당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정리한 뒤, 다시 회의를 열어 개정시한인 7월 말까지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정개특위는 오늘 오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29건’에 대해 중앙선관위로부터 헌재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와 개정하지 않을 경우 생기는 문제점 등 보고를 받고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감한 내용들이 많아 우리가 다 결정할 수가 없었다”면서 “쟁점들이 있어서 각 당의 정책 의총에 붙여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헌 결정이 나고 헌법불합치 판정이 났기 때문에 7월 말까지는 정리해야 한다”며 “각 당 의견을 사전에 조율해서 소위원회를 열고 정리하는 것으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헌재는 “내로남불”, “영부인 괜찮습니까”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표현을 담은 현수막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 불합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또, 선거운동 기간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등에 집회나 현수막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고, 후보자와 배우자 외에 어깨띠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공직선거법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헌재 판단이 나온 이후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오늘 소위에서는 이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면서, 어깨띠와 인쇄물 사용 확대가 선거비용 지출을 늘릴 수 있고, 현수막 규제 완화가 국민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여야가 헌재가 정한 입법시한인 7월 31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공직선거법 중 ‘어깨띠, 옷 등 표시물 이용 선거운동 제한’과 ‘시설물 이용 선거운동 제한’, 인쇄물 이용 선거운동 제한‘ 조항은 효력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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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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