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이후 메시지 '5천통' 보낸 스토킹범 집행유예‥"범행 인정한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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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전 연인에게 문자 메시지 5천4백통을 보내고 직장에도 찾아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는 상해와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27세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동거하던 전 연인에게 8차례 전화를 걸고 직장 근처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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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전 연인에게 문자 메시지 5천4백통을 보내고 직장에도 찾아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는 상해와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27세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동거하던 전 연인에게 8차례 전화를 걸고 직장 근처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초엔 헤어진 지 이틀 후 인천 부평구에서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담배꽁초를 집어던져 차량을 세운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사는 가족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는가 하면,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약 5천4백 통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며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여러 건"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175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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