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구슬’ 쏜 화물연대 간부 징역형…화물연대 “항소할 것”
[KBS 부산] [앵커]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비조합원 차량에 쇠구슬은 쏜 노조 간부 3명이 경찰에 적발됐죠.
모두 재판에 넘겨졌는데, 오늘 1심 재판에서 간부 1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신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트레일러.
갑자기 '탁'하는 소리가 납니다.
잠시 뒤 또 다른 화물차에서도 똑같은 소리가 납니다.
직경 1.5cm 크기의 쇠구슬이 날아온 건데, 이 탓에 차량 2대가 부서지고 기사 1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부산신항 일대에서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한 지부장 등이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며 쇠구슬을 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승합차 뒷좌석에서 지부장이 쇠구슬을 직접 쐈고, 나머지 조직부장 2명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찰은 미리 새총 발사 연습을 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보고, 간부 3명을 모두 기소했는데, 6개월여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쇠구슬을 발사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운전 업무를 방해한 만큼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지부장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직후 화물연대 측은 유감을 표명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쇠구슬을 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는 등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지만, 재판부가 검찰 측 주장대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우발적으로 쐈을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쇠구슬 사건에다 보복운전 혐의까지 더해 지부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 화물연대는 보복운전 역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영상편집:전은별/그래픽:김소연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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