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밀수 태국인, 항소심도 징역 10년
진유민 2023. 6. 8. 20:02
[KBS 전주]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국제 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국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전송된 우편물 송장 사진과 마약류 10정을 촬영한 사진이 피고인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내용물을 몰랐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불법 체류 신분인 40대 태국인은 지난해 7월 부안군의 주거지에서 국제 우편으로 11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수령하고, 2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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