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여자에 미쳤다"…세무사, 법정서 `친형 문자` 공개

박양수 2023. 6. 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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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3)의 출연료와 계약금 등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가 "동생이 여자친구에 미쳤다"며 세무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A씨는 박씨가 부모를 직원으로 등록해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했다.

친형 박씨 내외는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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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지난 3월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3)의 출연료와 계약금 등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가 "동생이 여자친구에 미쳤다"며 세무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진행된 박씨의 재판에는 세무사 A씨,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박수홍의 1인 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기장 업무를 10년 넘게 관리해온 세무 법인 대표와 소속 세무사다. 이날 이들은 박씨가 박수홍에게 회계자료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2020년 초 박씨가 전화해 '박수홍이 여자친구에 미쳤다. 절대 회계자료를 보여주면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수홍과 업무 관련해선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 그동안 박씨와만 만났고 워낙 선한 분이라 1%도 의심을 안했다. 정말 박수홍이 미쳤나 하는 생각이었다. 이후 3차례 미팅을 했는데 박씨가 얘기한 것과 어긋나는 게 많아져 이상했다"고 밝혔다.

같은 세무법인 세무사 B씨 역시 "박씨가 박수홍이 장부를 열람하지 못하게 하고, 알고 있는 내용도 언급하지 말라고 부탁했다"며 박씨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메시지에는 "저하고 배우자 내역은 수홍이가 모르니 절대 얘기하지 말아 주세요. 저한테 연락 왔었다고도 하지 말아 주시고"라는 내용이 담겼다.

두 세무사는 이후 박씨가 가로챈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에 대해 소명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7차례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A씨는 또한 박씨가 2015년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가 8채를 매입하려다 중도금이 부족해 법인 자금으로 충당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사람의 소득원이 너무 적어 자금 출처가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A씨는 박씨가 부모를 직원으로 등록해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지만, 박씨는 "동생이 거의 미친 수준으로 세금 내는 걸 싫어한다", "더러운 건 내 손으로 다 하겠다. 동생을 위해 모든 걸 책임지겠다. 모든 돈은 동생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했다"며 강행했다고 세무사들은 말했다.

친형 박씨 내외는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형 박씨 내외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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