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 “김만배·정진상·김용·유동규 ‘의형제’ 이후 잘 풀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들과 김만배씨가 2014년 6월 ‘의형제’를 맺은 후 대장동 사업이 일당들이 원하는 대로 풀려나갔다는 증언이 나왔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정씨는 김만배씨와 김용씨,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맺었다는 ‘의형제’와 관련해 “이전에는 원하는 게 하나도 안 됐는데 이후에는 잘 풀렸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업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축소 등의 혜택을 받았다는 취지다.
이 대표 측이 받기로 했다는 428억원과 관련, 김만배씨가 이 돈을 남욱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고 자신은 형사 처벌 대상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다는 증언도 했다.
검찰은 정씨가 녹취록에서 자신의 부인에게 지난 대선 무렵 김씨와 남씨 사이의 일에 대해 ‘그게 공갈도 되고, 뇌물에 공범도 되고 복잡해. 줘놓고 나중에 집어넣겠지’라고 말한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다.
정씨는 이에 대해 “김만배씨가 자기 돈을 남욱씨에게 주고, 그 돈을 전달하게 하면 남욱씨를 (감옥에) 집어넣게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428억원을 본인(김만배)이 주면 문제가 되겠지만 남욱씨가 유동규씨에게 주면 본인은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달 15일 김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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