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중재단, 상처받지 않게... 강제 화해 NO “친구야, 진심으로 미안해” [꿈꾸는 경기교육]

김경희 기자 2023. 6. 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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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중재단에 관한 오해 풀어드립니다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이미지투데이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돕는 경기도교육청의 ‘화해중재단’ 사업은 교육 현장에서 생긴 갈등들로 성장하는 미래 인재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도 개최 과정이나 결과 등에 있어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무조건적인 심의가 정답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해서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25개 교육지원청 내에 화해중재단을 구성·운영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면서 교육적인 갈등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안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특히 화해중재 기능을 중재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이면서 체계적인 중재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화해중재 로드맵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화해중재단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뤄지지 않아 혹여 ‘화해 강제’의 형태가 아닐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화해중재단을 둘러싼 주요 오해와 궁금증 등을 Q&A 방식으로 알아봤다.

Q1. 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은 왜 만든 건가.

A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의 학교 내 구성원 간 갈등을 처리하는 근거 법령이 달라 분절적으로 처리했던 업무를 ‘화해중재’ 업무 중심으로 통합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교육적 관계회복 노력에 힘쓰고자 화해중재단을 만들게 됐다. 화해중재단을 중심으로 한 갈등 화해중재 지원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막고, 갈등이 심화되기 전 조기 개입해 갈등을 조정, 단위학교의 교육력 저하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Q2. 화해중재를 하기 위한 요건은.

A 화해중재는 갈등 당사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화해중재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무리하게 화해중재를 진행할 경우 사안을 은폐·축소시킨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화해중재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했고,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Q3. 학내 갈등 사안에 대한 화해중재가 이뤄졌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화해중재는 갈등 당사자 간 화해와 치유를 통해 상호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을 하지 않고 갈등의 기간을 최소화해 갈등 당사자들이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만을 보면, 학교장 자체 해결의 가능성을 높이고 학교폭력 심의 건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Q4.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이유로 가해학생에 대한 일방적인 화해와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A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은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전제돼 있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고통과 상처를 이해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통해 피해학생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갈등이 조정된 이후에도 추가적인 2차 가해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는 시범교육지원청 내에서 지난해 선제적으로 운영한 갈등조정 과정을 통해서도 이미 확인됐다. 피해 및 가해학생 상호 간의 오해와 갈등이 있을 경우 화해조정 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추가적인 학교폭력을 예방하며 관련 학생 모두 건강한 학교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제도다.

Q5. 화해중재단은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만 운영되나.

A 25개 교육지원청 모두 화해중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3국 단위 6개 교육지원청(수원, 성남, 화성오산, 용인, 고양, 구리남양주)은 화해중재 전담인력(장학사, 변호사, 주무관)이 배치돼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다. 4월에는 과 단위 운영 모델 구축을 위해 안성교육지원청을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추가 지정했다. 현재 갈등중재 전문성을 가진 중재위원이 총 762명 위촉돼 학교 내 갈등 사안의 화해중재를 지원하고 있다.

Q6. 화해중재단이 학교를 방문하면 학교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A 일반적으로 참석자는 관련 학생 및 보호자, 학생부장,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참석한다. 학교가 필요할 경우 교감, 상담교사 , 담임교사 참석이 가능하다. 학교에서는 갈등 관련 당사자별 분리 면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 공간 2곳을 준비해야 하며, 학교장이나 교감과 별도 사안 공유 및 협의가 있을 수 있다.

Q7. 화해중재단이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과 다른 점은.

A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이 전신의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다. 학교폭력에 관한 갈등만을 조정·자문해 왔던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을 ‘화해중재단’으로 개편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갈등중재 전문가, 변호사, 전문상담사, 전·현직 교원, 전·현직 경찰관 등을 위촉해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의 학교 내 갈등 사안에 대해 화해중재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결국 갈등중재 활동의 외연을 넓혔다는 점이 다르다.

Q8.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에서도 화해중재를 위해 노력해야 하나.

A 그렇지 않다.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철저한 사안 조사를 통해 절차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게 된다. 이 중에서도 심각한 사안의 경우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피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올해 시범 운영되는 화해중재단은 학교 내 갈등 사안 중 경미한 사안을 중심으로 해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다.

Q9. 학부모가 화해중재를 반대할 경우엔.

A 갈등 당사자 간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화해가 매우 중요하다. 먼저 학생이 화해중재단의 갈등중재 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지만 부모의 반대가 있을 경우 화해중재의 교육적 해결 취지와 의미를 전달하고 직접적인 갈등 당사자인 학생의 의사를 존중할 것을 설명해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종적으로 화해중재 과정을 학부모가 반대할 경우, 화해중재단의 중재위원은 피해학생의 지원을 위해 다양한 조언을 할 수 있다.

Q10. 화해중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단위학교 갈등 사안이 교육지원청에 접수되면 학교가 갈등 당사자의 요구 또는 교육지원청 사안처리 담당자의 권고를 통해 신청하게 된다. 화해중재가 신청되면 학교 업무담당자와 유선연락 후 1차 갈등 당사자 면담을 중재위원 주관으로 진행한다.

화해중재는 일반적으로 예비중재(사전모임)-본중재(본모임)-사후관리 과정으로 진행된다. 예비중재에서는 갈등당사자별 상담을 통해 갈등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방법 마련 및 법률 자문, 본중재 여부를 결정한다. 본중재에서는 갈등 당사자 간 화해중재 성립 여부 확인 및 관련 문서 작성이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중재위원은 활동보고서를 작성해 교육지원청에 중재 결과를 보고하고, 교육지원청은 중재 결과를 학교에 안내한다.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화해중재단이 갈등 당사자 간 갈등 지속 여부 및 학생의 심리상태 확인 등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 및 지원한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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