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창에 ‘쾅’ 목숨잃는 새 年 800만마리…‘무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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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800만 마리 새가 투명창에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앞으로는 공공구조물에 야생동물이 부딪치지 않도록 존재를 알리는 무늬를 부착해야 한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건축물·방음벽·유리벽 등 인공구조물에 야생동물 추락·충돌사고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9일 공포, 1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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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800만 마리 새가 투명창에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앞으로는 공공구조물에 야생동물이 부딪치지 않도록 존재를 알리는 무늬를 부착해야 한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건축물·방음벽·유리벽 등 인공구조물에 야생동물 추락·충돌사고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9일 공포, 11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개정된 야생생물법에 맞춰 마련됐다. 연구에 따르면 건물 유리창에 연간 765만 마리(1동당 1.07마리), 투명 방음벽에 연간 23만 마리(방음벽 1㎞당 163.8마리) 등 국내에서 한해 야생조류 800만 마리가 구조물에 충돌해 목숨을 잃는다.
개정안은 투명하거나 빛을 전부 반사하는 자재로 지어진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일정 크기 이상의 무늬를 넣도록 했다. 대부분 새는 눈이 머리 측면에 있어 앞쪽에 구조물이 있어도 알아채지 못할 때가 있다. 구조물이 유리와 같이 투명하거나 빛을 반사하는 자재로 만들어진 경우 새가 인식하기 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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