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하고 싶어서”···중증 장애인들 목 조르고 폭행한 재활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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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중증 장애인들을 폭행한 재활교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은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장애인시설 재활교사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4일 오후 1시 5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시설 옆 교회 강당에서 중증 자폐성 장애인 B(26)씨의 뒤에서 양팔로 목을 조르고 다리로 몸을 휘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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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중증 장애인들을 폭행한 재활교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은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장애인시설 재활교사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4일 오후 1시 5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시설 옆 교회 강당에서 중증 자폐성 장애인 B(26)씨의 뒤에서 양팔로 목을 조르고 다리로 몸을 휘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5월 4일 오전 9시 35분쯤에는 같은 시설에서 중증 자폐성 장애인 C(21)씨를 향해 “구타하고 싶은데, 구타 유발자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오전 10시 11분쯤 목을 조른 뒤 허벅지를 꼬집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23일부터 지난해 5월 12일까지 이 시설에서 재활교사로 근무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회재활교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다수의 시설 장애인 부모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나머지 1명에게는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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