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 지역 기업 우대기준 개정 위해 힘 모은다

윤신영 기자 2023. 6. 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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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발전소가 있는 4개 시·군, 발전 3사는 지역 건설기업의 도내 대규모 발전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 힘을 모은다.

이와 관련 도는 8일 도청에서 김태흠 지사와 보령·당진 시장, 서천·태안 군수, 한국중부·서부·동서발전 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개정' 업무협약 체결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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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4개 시·군-발전 3사, 8일 협약 체결
지역 기업의 발전 3사 공사 수주 8%에 불과
충남도는 8일 도청에서 김태흠 지사와 보령·당진 시장, 서천·태안 군수, 한국중부·서부·동서발전 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개정' 업무협약 체결식을 했다. 왼쪽부터 가세로 태안군수, 김기웅 서천군수, 오성환 당진시장, 김동일 보령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호빈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덕 한국서부발전사장, 이창열 한국동서발전 부사장.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와 발전소가 있는 4개 시·군, 발전 3사는 지역 건설기업의 도내 대규모 발전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 힘을 모은다.

도에 따르면 지역 기업은 발전 3사의 도내 건설공사를 2021년 기준 8% 밖에 수주하지 못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83%, 정부 기관 40%, 공기업 17%에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비율이다. 충남이 전국 최대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으로 막대한 환경 피해를 보면서도 건설 과정에서 지역기업의 참여는 외면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8일 도청에서 김태흠 지사와 보령·당진 시장, 서천·태안 군수, 한국중부·서부·동서발전 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개정' 업무협약 체결식을 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지난 2011년 제정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우대기준을 12년 만에 타 법률과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정하는 데 힘을 쏟는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발전사업자가 공사 30억 원 미만, 물품 1억 원 미만, 용역 2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도록 정하고 있다.

도는 개정하는 지침의 적용 범위를 해당 시·군에서 관할 시도의 기업으로 확대하고 우대 가산점도 상향할 방침이다. 우대기준 개정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타 시·도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정부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공론화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발전소 주변지역법 시행령'의 금액 제한을 없애고 지역업체 가산점을 높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에너지 전환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지역을 살리는 제도와 법령이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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