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 원 주유한 줄 알았는데 7천 원어치는 어디로?
[앵커]
여러 기관의 상시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류 거래를 둘러싼 각종 불법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유량을 조작해 기름을 덜 주입되게 하거나 선박용 경유를 섞어서 판 업자 등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한 석유이동판매업자를 단속합니다.
이 업자의 석유이동판매차량 '홈로리'가 수상하다는 제보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정량 미달 판매 여부, 이를 위해 정량 검사를 실시합니다.
["스톱."]
홈로리의 계기판에 표기된 주유량은 109.9리터, 하지만, 실제 주유량은 100리터였습니다.
10% 정도가 실제로 주입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7만 원어치를 주유했다면, 6만 3천 원어치만 받은 셈입니다.
조사 결과 이 업자는 운전석 옆에 불법제어장치를 설치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미 지난해 4월 적발됐는데도 1년 만에 다시 적발됐습니다.
[업체 관계자 : "전에 나왔다 그래서 다 뜯어 가셨거든요. 그렇게 하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또 제보가 들어왔다 하니까."]
자동차에 사용하면 안 되는 선박용 경유를 섞어 판 업자도 적발됐습니다.
선박용 경유는 일반 경유보다 유황 성분이 10배가 넘어 자동차용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무등록 업자에게서 과세자료 없이 경유 등을 공급받다 적발되자 행정처분을 피하려고 폐업한 곳도 있었습니다.
모두 2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김광덕/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 "석유 제품 불법 유통량은 무려 650만 리터로 유통 판매 금액은 103억 원 상당에 이르며, 소비자 피해가 12만 명에 달합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6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11명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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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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