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국제종합경기대회 협약 위반시 자격제한 등 규정 개정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체육회가 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 희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제종합경기대회 국내 유치신청도시 선정규정' 개정에 나선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유치 단계부터 대회준비 전 단계에 걸쳐 대한체육회와 조직위원회의 협력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및 협약서 위반 시 관할 시·군·구를 포함한 해당 시·도에 국제대회 5년, 국내대회 2년 범위에서 유치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 희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제종합경기대회 국내 유치신청도시 선정규정' 개정에 나선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지난 5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관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규정 개정에 합의했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유치 단계부터 대회준비 전 단계에 걸쳐 대한체육회와 조직위원회의 협력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및 협약서 위반 시 관할 시·군·구를 포함한 해당 시·도에 국제대회 5년, 국내대회 2년 범위에서 유치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자격 제한은 국제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재가 최종 확정되며, 규정 시행 당시 유치도시 및 개최도시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해당 규정은 이달 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5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고기 기장의 마지막 모습?…"최후의 순간까지 최선 다하셨다" - 대전일보
- 대통령 세종집무실 또 연기 수순…'2027년 준공' 무산 우려 - 대전일보
- 안철수, 체포영장 집행에 "尹, 법원 결정 받아들여 법리로 싸워야" - 대전일보
- 헌재 "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도 신속 심리" - 대전일보
- 경찰, '尹 체포 저지농성' 지지자 강제 해산 - 대전일보
- 尹측 "대통령 체포에 경찰 기동대 투입 위법행위" - 대전일보
- 與, 尹 메시지에 "취지 몰라…당 차원 별도 입장 없어" - 대전일보
- 권성동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판결, 2월 15일 안에 나와야" - 대전일보
- 사의 표명한 정진석, 일단 업무수행…崔대행에 반발 여전 - 대전일보
- "불안해요" 환불 쇄도하는 제주항공…예약금 2606억 유출 '비상'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