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국제종합경기대회 협약 위반시 자격제한 등 규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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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 희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제종합경기대회 국내 유치신청도시 선정규정' 개정에 나선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유치 단계부터 대회준비 전 단계에 걸쳐 대한체육회와 조직위원회의 협력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및 협약서 위반 시 관할 시·군·구를 포함한 해당 시·도에 국제대회 5년, 국내대회 2년 범위에서 유치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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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 희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제종합경기대회 국내 유치신청도시 선정규정' 개정에 나선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지난 5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관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규정 개정에 합의했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유치 단계부터 대회준비 전 단계에 걸쳐 대한체육회와 조직위원회의 협력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및 협약서 위반 시 관할 시·군·구를 포함한 해당 시·도에 국제대회 5년, 국내대회 2년 범위에서 유치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자격 제한은 국제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재가 최종 확정되며, 규정 시행 당시 유치도시 및 개최도시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해당 규정은 이달 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5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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